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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센터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보호를
도와드립니다.

특수건강진단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거하여 보다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대상으로 실시

  • 유기화합물 (109종)
  • 금속류 (20종)
  • 산 및 알카리류 (8종)
  • 가스 상태 물질류 (14종)
  •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12종)
  • 금속가공유
  • 분진 (7종)
  • 물리적 인자 (8종)
  • 야간작업 (2종)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종류

  • 특수건강진단

    작업 중 노출되는 유해인자에 대한 주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되기 전 업무 투입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시기 외에 건강장애 증상을 호소할 때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타각 증상이 발생하거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직업환경의학센터 조직도

업무별 담당자

이름 담당업무 연락처
최정애 직업환경의학센터 총괄책임자/직업환경의학전문의 031-270-1443
이준형 직업환경의학센터 운영총괄책임자/진단검사의학전문의 031-270-1383
이숙정 업무총괄책임자/행정업무 전반 031-270-1430
황증훈 진폐정도관리(폐기능)/행정업무(사후관리) 031-270-1428
김나영 청력정도관리/행정업무(사후관리) 031-270-1428
임영서 진폐정도관리(흉부)/행정업무 031-270-1432
백선호 특수건강진단 분석/행정업무 031-270-1429
황효정 특수건강진단 분석 031-270-1429
안현경 특수건강진단 분석 031-270-1429
박윤경 특수건강진단 분석 031-270-1429
유가현 특수건강진단 분석 031-270-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