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보호를
도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거하여 보다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대상으로 실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81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작업 중 노출되는 유해인자에 대한 주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되기 전 업무 투입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시기 외에 건강장애 증상을 호소할 때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타각 증상이 발생하거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이름 | 담당업무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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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애 | 직업환경의학센터 총괄책임자/직업환경의학전문의 | 031-270-1443 |
이준형 | 직업환경의학센터 운영총괄책임자/진단검사의학전문의 | 031-270-1383 |
이숙정 | 업무총괄책임자/행정업무 전반 | 031-270-1430 |
황증훈 | 진폐정도관리(폐기능)/행정업무(사후관리) | 031-270-1428 |
김나영 | 청력정도관리/행정업무(사후관리) | 031-270-1428 |
임영서 | 진폐정도관리(흉부)/행정업무 | 031-270-1432 |
백선호 | 특수건강진단 분석/행정업무 | 031-270-1429 |
황효정 | 특수건강진단 분석 | 031-270-1429 |
안현경 | 특수건강진단 분석 | 031-270-1429 |
박윤경 | 특수건강진단 분석 | 031-270-1429 |
유가현 | 특수건강진단 분석 | 031-270-1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