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MAST 검사 개요
4. MAST 검사 급여기준은?
누745나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반정량)의 급여기준 |
누745나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반정량)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음 -가. 급여대상1) 알레르기성 질환(천식, 아토피, 비염, 아나필락시스쇼크 등)2) 피부질환(두드러기, 접촉성피부염 등)나. 산정방법1) 흡입 항원(곰팡이류, 진드기, 집먼지 등)과 음식 항원(우유, 게, 복숭아 등)을 이용하여 동시 실시 시 1종만 인정함.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꽃가루 또는 흡입 항원 알레르기와 음식 항원 알레르기가 동시에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동시 실시 시 인정함.☞ 신설사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2019.8.1. 시행)「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 개정」시행일: 2020.2.1. |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Total IgE)와 누745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E(Allergen Specific IgE)를 같은 날 실시 시 급여기준 |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는 누745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에 포함되는 동일 목적의 검사로, 같은 날 검사방법을 달리하여 실시하더라도 다음의 검사 중 주된 1종*만 인정함.- 다음 -가. 누743가 (D7429)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나. 누743나 (D7430,D7431) 총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정량)]다. 누745가(2) (D7451)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35종 이상라. 누745나 (D7460)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반정량)]* [참고] 동일 검체로 동일 분석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급여기준(고시 제2020-19호, 2020.2.1. 시행)■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293호 (2024.1.1. 시행) |
5. MAST 검사 Class 해석은?
(IU/mL) | Class | Level | 증상과 관련성 및 진단 |
0.00 - 0.34 | 0 | 없거나 아주 낮음 | 알레르기에 의한 반응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므로 추가 검사를 진행 |
0.35 - 0.69 | 1 | 낮음 | 임상과 관련은 확실치 않으나 추후 감작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카테고리나 임상 병력에 따른 추가 검사를 진행 |
0.70 - 3.49 | 2 | 보통 | Specific IgE의 추가 검사를 진행 |
3.50 - 17.49 | 3 | 보통/조금 높음 | 환경 관리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약물 치료 필요 |
17.50 - 49.99 | 4 | 조금 높음 | 환경관리와 약물 치료가 필요하며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 알레르기전문의에게 상담 필요 |
50.00 - 99.99 | 5 | 높음 | |
≥ 100.00 | 6 | 매우 높음 |
7. MAST 검사 실제 결과지 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