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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식 소식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2009-05-01

신종인플루엔자 A(H1N1)(Swine Influenza)란 현재돼지독감’, ‘돼지인플루엔자등으로 불리고 있는 호흡기질환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 ‘Influenza A(H1N1)’2009 4 30 기준으로 명명 하였습니다.

* 인플루엔자A(H1N1)
:인플루엔자A는 사람, 돼지, 조류 등에서 감염을 시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서 중등도 내지 중증의 경과를 보이는 바이러스 종류이며, 인플루엔자A , H1N1이 최종 확인되어 붙은 이름입니다.

H1N1은 사람, 돼지, 조류에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나, 실제 이번 독감의 경우, 동물간 감염을 보이거나, 동물에서 사람으로의 감염을 보이지 않고, 사람에서 사람으로의 감염만 일으키는 강력한 바이러스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430일 그 동안 혼란을 빚은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명칭을, 돼지로부터 전염되는 것이란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자, '돼지 인플루엔자(swine flu)' 대신 인플루엔자A(H1N1)'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국내에서 인플루엔자A(H1N1)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다른 독감 바이러스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신종 인플루엔자 A (H1N1)"로 명명하고 있습니다때로, 약어로, 언론에서는 신종 플루라는 용어로도 쓰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으며 사람간 전파가 일어남에 따라 환자 발생지역인 멕시코, 미국(남부캘리포니아, 텍사스) 여행자 중 급성호흡기증상 (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이 있는 경우 입국 시 검역소에 신고를 당부하였습니다.

인천공항검역소는 발열자 또는 호흡기질환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감염여부를 스크리닝하는 간이검사(RAT)를 실시하여,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신종 인플루엔자 A (H1N1)" 바이러스 양성으로 확인되면, 즉시 격리 입원시킬 예정입니다. (425일 부터)

아울러, 위험지역인 멕시코와 미국 (남부캘리포니아, 텍사스)을 여행하고 입국한 사람으로 1주일 내에 급성호흡기증상 (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이 있는 환자나 이러한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은 즉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첨부화일: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