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감염 예방과 관리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자가 제한된 공간으로 모이는 장소인 만큼, 2차 감염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감염관리가 요구된다. 의료관련 감염은 개인에게 사망·장해·질환 등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입원일수 증가, 의료비 지출 증가, 의료분쟁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및 담당 인력 의무화… ‘감염예방·관리료’ 지원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감염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병원·요양병원의
60~70%가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인력 등 감염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았고, 67%는 자체적인 감염관리계획이
없는 등 개선의 여지가 많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그해 6월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발표하고, 감염관리실 설치 및
담당 인력 지정을 통해 적극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해야 하는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현재는
종합병원과 15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감염관리실 설치와 담당 인력 지정이 의무화 돼 있으며,
향후 대다수의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이 담당 인력을 지정할 전망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이 감염 환경을 상시 감시하는 조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해당 의료기관 중 상당수가 감염예방·관리료 청구 시 감염관리
활동의 증빙자료로 ‘환경배양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 감염관리 모니터링에 유용한 ‘환경배양검사’… 의료기관 및 소방서 정기 실시 권장
환경배양검사는 특정 장소 내 병원 미생물의 확산 상황을 파악하고 감염경로를 추정하여 대책을 입안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다. 유행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찾기 위한 역학조사의 한 부분으로 시행되거나 오염된
표면의 오염 정도와 청결도 평가, 감염관리 조치의 효과를 판정하는데 유용하다.
이 검사는 병·의원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119구급차의 오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소방서에서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119구급차는 응급상황에 놓인 다양한 질병의 환자를 이송하기 때문에 병원균으로부터
2차 감염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감염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많은 소방서들이 구급활동 중 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구급장비 및 약품을 안전하고 청정하게 보관하기 위해 멸균 소독하고 환경배양검사를 통해 이를
점검하고 있다.
오예진 GC녹십자의료재단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GC녹십자의료재단은 지난 2006년부터 전국의 의료기관 및
소방서에 환경배양검사를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다중의 응급환자가 이용하는 119구급차는 2차 감염 방지와
위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1년에 2~4회 환경배양검사를 통한 감염관리 모니터링이 권장되며, 최근 소방서의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