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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녹의 제 07-257호 (요양급여비용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안내) 2007-12-23

제 07-257호 공문 발송됩니다.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7-117호에 의해 본 재단은 의료기관중 의원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62.1원 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자: 2008년 01월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