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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녹의 제09-212호 발송됩니다. - 내 용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9-230호, 231호에 의해 2010년 검사수가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비용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65.3원
· 적용일자: 2010년 01월 02일· 첨부: 1. 녹의 제09-212호 2. 별첨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09-230호,231호) 3. 별첨2 (급여항목 안내) 4. 별첨3 (비급여항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