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유통업, 집단급식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건강보험 적용 기한 연장… 올해 6월까지
- 전염성 질환 확산 방지를 위해 건강진단검사 必… 가까운 일반 병·의원서 검사 가능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재작년부터 일반 병·의원으로 이관된 보건증(이하 건강진단결과서)의 건강보험 적용 기한이 올해 6월까지 연장됐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은 건강보험법령상 원칙적으로 비급여항목이나, 오는 6월
30일까지 의료기관 재량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부담이 가중되는 보건소 등 공공의료계의 업무량 및 코로나 확산을 줄이고 국민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도추가 연장하게 된 것. 이에 따라 아직까지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지 못한 대상자는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마다 갱신 기한 달라… 6월까지 건강보험 적용 가능
건강진단결과서는 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나 조리, 채취, 가공 분야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다. 건강진단결과서 필수 발급 대상자는 전염성 질환 발생 시
확산되기 쉬운 업종에서 종사하는 자들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건강진단결과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로 한정된다.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을 하게 될 때에도 필요하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만 해당되며 의료급여 및 무자격자 등은 제외된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은 대상 업종에 따라 갱신 주기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식품·유통업 종사자의 경우 1년, 집단급식 관련 종사자는 6개월 주기로 건강진단결과서를 갱신해야 한다.
발급대상자가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영업자에게는 20만원, 종업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민간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가능… 장티푸스 진단 위한 직장도말검사 필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관련 건강보험 적용 가능 기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관할 보건소 위임을 받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업무를 시행하는 의료기관과 건강진단결과서를 건강보험 적용하기로 자체 결정한 의료기관이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 건강보험 적용 검사항목은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폐결핵 검사로 식품·유통업 종사자와 집단급식 종사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객담(가래) 검사는건강보험
지원 대상 항목에서 제외됐다.
대표적인 세균성 감염병인 장티푸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면 혈액검사 또는 분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두가지 검사 중 분변검사인 직장도말검사(Ordinary Culture)는 검사 결과 정확도가 높아 확진 검사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이는 건강보험 적용 검사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감이 낮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이다. 직장도말검사는 각종 병원성 세균(Pathogenic Bacteria)에 의한 세균성 감염 확진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
살모넬라 타이피균(Salmonella Typhi) 진단에 사용된다. 검사는 검체검사용 면봉을 항문에 2.5~4cm 삽입해 검체를 채취하는 분변 검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외 전염성 피부질환은 육안으로 손의 앞뒤를 확인해 진단하며, 폐결핵은 상의 탈의 후 흉부 엑스레이(X-RAY)를 촬영해 확인할 수 있다. 엑스레이를 촬영할 수 없는 임산부의 경우에는 폐결핵 검사 생략이 가능하다.
오예진 GC녹십자의료재단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성 질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게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식품·유통업 및 집단급식 종사자는 정해진 갱신 기한마다 건강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건강진단결과서는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므로, 시기를 놓친 대상자라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관련 검사를 받아 볼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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